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정부가 이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의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총 1,869건 중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화재가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2017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첫째, 조례에 근거한 행정조직 정비 및 전문성이 강화된 T/F팀 제안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균형발전과' 업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와는 별개로 '빼뻘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 설계' 용역비를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과로 구분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현재 우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례상 균형발전과로 구분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리' 업무를, 조례에 근거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도시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례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업무는 균형발전과로 되어 있어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
겨울철의 문턱이자, 국민안전처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한 11월이 어느덧 중순을 지나 12월에 다가서면서, 여기저기서 겨울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정에서는 김장을 담그고, 농촌에서는 바빴던 농사일을 마무리한다.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 소방관들에게 유난히 혹독하고 바쁜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의 특성상 1년 중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제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첫 번째,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마다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5년간의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총1,869건 중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화재가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취침 중에 발생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소화기도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두 번째, 차량마
불은 인류의 성장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적인 요소이지만 소홀히 대하여 통제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사계절 중 특히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불의 사용이 많고,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는 매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화재예방 홍보와 캠페인 실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그중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첫째,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지난해 보관해 놓았던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을 꺼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래된 전열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지 등을 털어내고 사용해야 한다.둘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폐쇄․훼손행위가 없이 언제나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수도권규제로 연천군 지역경제 위기상황 직면수도권에 포함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7.8%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6만 8천여명이었던 인구는 계속 감소해 4만 6천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공장등록업체는 132개에 불과하며 그 또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재정자립도는 20.4%로 2015년 전국 평균 50.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은 기업들이 연천군에 투자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기업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혜택 없이 어느 기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까지 연천군에 투자하겠는가. 이처럼 낙후된 연천군은 수정법 상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지역과 불공정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연천군에 생산시설 및 일자리부족, 교통문제 등을 발생시키며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인 젊은층의 지역이탈을
지난 9월 8일 구리시 00주택상가 신축현장에서 지상 4층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거푸집을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조사결과 당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의 약 60%가 3미터 이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떨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작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25,13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산재, 그중 업무상 사망재해가 437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약 55% 가까이 발생되고 있다.재해유형별로 보면 고소작업 중 떨어짐, 건설장비에 깔림, 작업통로 또는 계단 등에서 넘어짐 등 아주 단순한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소규모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소를 한번 잃어 버리고 난 후 외양간을 고칠 때 튼튼하게 고친다면 더 이상 소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속담으로 이어져 온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요즘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냉정한 판단으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만 제대로 실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사망사고도 많이 줄었을 것이다.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유비무환","꺼진 불도 다시 한 번" 등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과 일맥상통 한다고 본다.그리고 주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인 강태공이 말하기를 "뜻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는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올해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한진해운사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국내사정과 중국․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난민․테러 문제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한 환경과 경제침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융복합 창조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행정규제라 한다. 행정규제는 크게 법령에 의한 중앙규제와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행정규제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불량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 나라의 경제력, 인적자원,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부패한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렴과 투명성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9.2%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변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부패 심각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오는 9월 28일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보
질식재해는 예방가능...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모 사업장에서 질소가 충만되어 있는 챔버 내부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소는 질소가 가득하여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으로 작업 전에 산소결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질식재해는 맨홀 등과 같이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써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밀폐공간 내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질식재해는 내부 청소․관리하는 업종 뿐 만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종류의 업종에 걸쳐 매년 20~3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반복형 재해로 알려져 있다.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중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데 이는 산소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하여 뇌에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뇌의 활동은 곧바로 활동성을 잃게 되며, 짧은 시간 내에 세포의 붕괴를 가져와 생명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