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
의정부성모병원 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동선이 의정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15명 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6명이며, 양주시 2명, 포천시 2명, 동두천시 2명, 철원군 2명, 남양주시 1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거주하는 60대 미화원 1명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20대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들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식당, 커피숍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확진자들의 동선을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공개하고 있다.
병동내 의료진을 포함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 31일 오후 5시경 병원 전체를 전격 폐쇄 조치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분당제생병원과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A(82·동두천시)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현재까지 간호사와 간병인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고관절 골절로 3월 10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판정을 받아 12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거쳐 8층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29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양주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재원 중이던 75세 남성이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4시간 만인 30일 새벽 1시께 사망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폐렴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잇따른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층 병동을 폐쇄하고 응급실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31일 7명의 ‘코로나19’ 신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태철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진행 사항 등 대응책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즉각대응팀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를 위해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인 및 직원, 관계인 등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 입소자였던 75세 남성 사망자와 동두천시 거주자인 82세 여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즉시 폐쇄조치하고 응급실, 8층 병동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512명을 대상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사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보건소에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30일 양주소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 75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3일 여만에 판정 결과가 번복됐다. A씨는 지난 16일 폐렴증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에 입원, 17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25일 퇴원했다. 퇴원 후 자녀(딸, 의정부시 거주)와 함께 요양원 차량을 이용해 요양원으로 전원했으며, 배우자와 사위는 별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저녁 호흡곤란과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29일 오전 8시 베스트케어 요양원 사설구급차를 이용,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이날 오후 2시 확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저녁 9시30분 최종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돼 즉각 분당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됐으나,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30일 새벽 1시경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관련 심층 역학조
의정부시에서 5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25일 송산1동에 거주하는 만 76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 24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SN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03-2번 마을버스를 타고 서해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72-1번 버스로 환승해 노원역 면허시험장을 간 후 불암산을 등반했다. 오후 3시 하산 후 상계동 중앙시장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5시 72-1번, 203-2번 버스를 이용해 오후 7시 자택으로 갔다. 23일에는 오후 2시 자택 인근 하천에서 걷기 운동을 했고, 오후 4시 자택 귀가 후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 30분 의정부성모병원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후 2시 또다시 자택 인근 하천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오후 4시 30분 자택에 귀가했지만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이 계속됐고, 25일 오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
의정부시에서 지난 14일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이어 17일 또다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내 거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 확진자가 나온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로, 송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다. A씨는 직장이 남양주시에 있어 본인의 자동차로만 출·퇴근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2명 외 거주지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증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시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 시설 방역은 물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선별과 코로나19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 관내 확진자는 구로 콜센터 직원, 유럽여행자, 분당 제생병원 간호사,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감염자”라며, “의정부시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시민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개인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곳을 자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