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6.07.19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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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를 위한 공회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의정부시는 81일부터 831일까지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동안 의정부시내의 56개소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버스, 택시, 화물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를 부과한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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