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 등록 2017.03.20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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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80명...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기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호봉제 전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320일부터 일급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로 전환된다.

호봉제 전환 대상자는 의정부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호봉제를 이미 실시중인 환경미화원직종 33명을 제외한 80명이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일일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같은 일급제 임금체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안정성이 문제되어 왔다.

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호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전환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으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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