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된다
지난 12월 29일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여성 정치참여 학대를 위하여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1명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화시키는 개정안을 의결시켜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고병호 대표/기자
Ar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