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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 시행 2년‥9천여 中企 혜택 받아

보증기관 이용 문턱 낮춰 영세 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융통

경기도가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가 올해 9월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 9천여 업체가 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91일부터 시행중이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에는 2,241개사 72,100만 원, 2015년에는 5,227개사 18800만 원, 올해(920일 기준)에는 1,835개사 65,100만 원 등 그간 총 9,303개 기업에 약 32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의 보증료 지원혜택은 신규로 경기신보 보증서를 지원받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1, 최대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증료를 지원받아 1년 만기 보증서를 이용한 후 보증만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경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납부해야 할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서 1억 원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이 1.5%라고 하면 1년분 보증료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해 50만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잔여 100만원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보증기관의 이용문턱을 낮춰 영세 중소기업들도 저금리로 제도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여 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왔을 정도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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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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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