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가 임차인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월 12일부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공개 항목 등을 구체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소규모 상가나 노후 건물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관리비를 사실상 임의로 책정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의 부담과 분쟁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명문화한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을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실제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새롭게 배포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관리비 산정 기준과 부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관리비 산정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