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 부주의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