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법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인 김치를 실온에 방치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의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보존 기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