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3일까지 도내 재난위험 옥외광고물 2만7173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옥외광고물 12만156개 가운데 시·군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 간판과 무연고 광고물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광고물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된 광고물 및 무연고 광고물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 ▲추락 위험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자체 점검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 등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옥외광고물법과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나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추락 위험 등 긴급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광고물 소유자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광고물에 대해서도 시공 단계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낙하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노후 간판과 위험 광고물은 강풍과 집중호우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재난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