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본부의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수도권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방향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POS),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과 관련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장비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 설치하거나 렌탈하도록 요구받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 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설문 문항 구성과 피해사례 발굴 방안, 향후 정책 활용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이며,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과 렌탈·할부 계약 기간이 달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이 발생한 사례 등 실제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장비 계약 방식 및 비용 부담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해지 제한 경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각종 부수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