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전자감독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장치를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고, 2024년에는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고 강력·보복범죄로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