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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췌장장애 등록제도 시행 앞두고 담당자 교육 실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15개 동 행정복지센터서 민원 접수

 

의정부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췌장장애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관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과 신청 절차, 민원 응대 요령 등을 안내하는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도입되는 췌장장애 등록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췌장장애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으로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비치하는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췌장장애 등록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복지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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