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고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이 사실상 필수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평균 이용료는 367만 원에 달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2025년 기준)에 불과해 증가하는 산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시설과 서비스, 이용요금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박지혜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인 돌봄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높은 이용료와 부족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많은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우수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활용해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저출생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