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투자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이 전담하게 되면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