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모든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시설,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또는 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