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배달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3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 인원보다 11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가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시장 확대와 함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체류자격 76명(1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2천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범칙금은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또 2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인의 배달라이더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배달플랫폼 업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배달라이더 앱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에 종사한 외국인뿐 아니라 타인 명의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배달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고용 질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