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10일 "다수의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여러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을 비롯해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직권 오남용 의혹,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극·태만 행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각각 '부적절 행정', '행정권 오남용', '무능 행정'으로 규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원 경력과 사서 경력'을 함께 보유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 삭감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의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한 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 학교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등을 성교육·문학 분야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한 사례도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안으로 지목됐다.
인수위 측은 "교육행정은 서류 위의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사의 생계이고, 한 아이의 배움이며, 한 가정이 쌓아온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행정의 권한은 언제나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