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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기관 안전 부문 대상 수상

AI 기반 예방관리·재난 대응 등 '3대 통합 안전망' 성과 인정

 

의정부도시공사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안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부도시공사(사장 전현영)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 브랜드 대상'에서 공공기관 안전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 기반 위험성 평가와 LCC(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연계한 예방관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 대응, BCMS(업무연속성관리체계)를 활용한 핵심 업무 유지 등 '3대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공사는 의정부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익수 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 방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사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비롯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부터 '안전달수 1호 인증'을 받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현영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관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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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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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