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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호선 연장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500여 명 한뜻

정부에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촉구...22일부터 집중 서명운동 전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촉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았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는 당초 송산사지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민락국민체육센터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민과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8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도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서울 암사역에서 별내를 거쳐 의정부 민락·고산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동부권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지만 철도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선 연장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8호선 연장이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경기북부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의대회에 이어 의정부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역과 회룡역 등 주요 전철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하고,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정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의정부시도 8호선 의정부 연장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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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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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