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27.6℃
  • 맑음강릉 27.1℃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3℃
  • 흐림광주 31.7℃
  • 맑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9.8℃
  • 맑음강화 27.1℃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7.0℃
  • 흐림강진군 30.6℃
  • 맑음경주시 26.9℃
  • 흐림거제 28.2℃
기상청 제공

스포츠/레져

전국 컬링 선수들 의정부 집결…대한체육회장배 전국컬링대회 22일 개막

의정부컬링경기장서 나흘간 열전...선수·지도자 200여 명 참가

 

전국 컬링 선수와 지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컬링대회가 22일부터 나흘간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대한컬링연맹과 의정부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컬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국내 컬링 경쟁력 강화와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선수들은 일반부 등 각 부문에서 우승을 놓고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의정부컬링경기장은 국내 주요 컬링대회를 꾸준히 유치·개최해 온 전문 경기장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시설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컬링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대회 기간 경기장 운영과 시설 관리, 안전 점검 등을 지원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제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컬링대회가 의정부에서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