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의정부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시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성된 공공도로"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한 의정부시에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CRC 통과도로는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의정부시는 국방부의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국방부에 2023년 9200만 원, 2024년 1억5100만 원, 2025년 1억5000만 원, 2026년 1억5200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4년간 누적 부담액은 약 5억4500만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문제는 사용료 규모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희생해 온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며 "공공기반시설인 CRC 통과도로 유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이 일부 마련돼 있지만, 취득계획 제출과 사용 기간 제한 등의 요건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방부에는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부시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