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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광수 의정부시의원 "재정위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재정자립도 19.4% 전국 최하위권...비상경영체제 구축 촉구

 

의정부시의회 이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의 재정 실태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낼 때 비로서 극복의 길이 열린다"며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려면 재정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재정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자립도는 19.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고정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이 130억 원 부족한 데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분담금 등 대규모 사업비 상환이 본격화되면 향후 수년간 수백억 원대의 재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시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지를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 운영이 투명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쌓여야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의회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낭비성 예산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아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 돌봄, 골목상권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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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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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