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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주제하 의정부시의원 "1108번은 시작…서부권 광역버스 더 늘려야"

"교통은 도시 경쟁력"…정주 여건 개선 위한 광역교통망 강조

 

의정부시의회 주제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의정부 서부권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108번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증차와 추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108번 광역버스 신설은 서부권 교통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하나의 노선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며 "1108번은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후속 광역교통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부1동과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마다 만차 버스를 여러 대 보내거나 환승을 반복하는 등 서울행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6-1번 버스 이용객 증가와 서울동행버스 10번의 낮 시간대 운행 확대는 서부권의 서울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 의원은 "가능동과 흥선동, 녹양동 일대 개발과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통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기반시설"이라며 "서울 접근성이 확보돼야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무는 경쟁력 있는 주거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 경기도, 서울시에 1108번 광역버스의 조속한 운행과 증차, 추가 노선 신설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서부권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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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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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