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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의정부명지회, 위기가정 아동 의료지원 협력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 구축...아동 발굴부터 의료서비스 연계까지 공동 추진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와 의정부명지회가 의정부지역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본부장 차혜진)와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는 22일 위기가정 아동의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신협 본점 교육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차혜진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장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 발굴 및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찾아 필요한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위기가정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혜진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와 복지자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아동 권리 옹호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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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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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