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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선 9기 첫 업무보고…안전·교통 등 핵심 현안 점검

동부경찰서 조기 착공·재개발 주민설명회 확대 주문

 

의정부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 안전과 교통, 도시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회룡홀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해 민선 9기 시정목표인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원기 시장은 보고회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과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공사장과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과 상황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정부동부경찰서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확대해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교통, 복지, 도시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챙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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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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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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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