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28.8℃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30.9℃
  • 맑음대전 30.0℃
  • 맑음대구 28.2℃
  • 구름많음울산 27.4℃
  • 구름많음광주 31.3℃
  • 구름많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9.3℃
  • 맑음강화 28.9℃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6.5℃
  • 흐림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8.5℃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상공회, 성금 1000만 원 기탁…지역 상생 앞장

김원기 시장, 기업 현장 애로 청취…행정 지원 확대 의지

 

의정부시상공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상공회는 이날 시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공대환 의정부시상공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6명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 상공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원기 시장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대환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원기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의정부시상공회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상공회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지역 경제단체로, 시와 함께 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