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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생 현장 점검…상인·노동계 의견 청취

지하도상가·제일시장·노동복지회관 잇따라 방문...8호선 연장 서명부 전달도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전통시장과 노동·일자리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와 제일시장, 노동복지회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서는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인정, 관리비 감면, 2027년 임대료 감면 연장,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지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시장은 제안된 내용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시장에서는 번영회 임원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개선, 고객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번영회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촉구하는 상인 10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수도권 동북부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노동복지회관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과 근로환경 개선, 노동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과 노동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현장에는 언제나 답이 있다"며 "시민과 상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노동복지와 일자리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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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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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