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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글로벌 기업 유치 시동…윈메이트 투자 의향서 전달

김원기 시장 "윈메이트 투자, 의정부 새 성장동력 되도록 지원"
경제자유구역·반환공여지 연계 투자 검토…기업 유치 본격화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외국인투자기업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기업 유치 행보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29일 시장실에서 대만 산업용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기업인 윈메이트(Winmate)와 투자의향서(LOI) 전달식을 열고 의정부 투자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원기 시장과 켄 루(Ken Lu) 윈메이트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윈메이트는 의정부지역 약 1만㎡ 부지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생산시설, 사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투자 의향을 시에 전달했다.

 

윈메이트는 특히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반환공여지 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PM(Project Manager) 제도 등 행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윈메이트는 산업용 컴퓨터와 견고형(Rugged) 컴퓨팅, 산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중견기업이다. 올해 3월 한국 자회사인 윈메이트코리아를 설립했으며,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켄 루 회장은 "의정부시의 미래산업 비전과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의정부시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시장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업 면담을 글로벌 우수 기업인 윈메이트와 함께해 매우 뜻깊다"며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은 R&D 및 생산 거점의 최적지인 만큼, 윈메이트의 투자가 의정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시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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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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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