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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명지회, 올해도 제일시장서 폭염예방물품 나눔

김원기 시장·조세일 의장 함께 참여...상인·시민에 얼음 생수·쿨토시 전달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올해도 시원한 응원의 손길이 전해졌다.

 

20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의정부명지회는 지난 28일 의정부제일시장에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열고 얼음 생수와 쿨토시, 쿨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을 상인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병선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 김영환 KT경기북부 지사장을 비롯해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무더위 극복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얼음 생수 500병과 폭염예방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는 노점상인과 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살피며 온열질환 예방을 당부했다.

 

 

김원기 시장은 명지회 회원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과 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폭염예방물품이 무더위 속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노점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사회공헌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명지회는 여름철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민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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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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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