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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지 불법전용·투기 집중 점검 나선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5764필지 대상...8월부터 현장조사

 

의정부시가 농지 투기 차단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5764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30일 시청 직곡홀에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할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 계획과 부서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764필지(412.67㏊)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으로,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장기 휴경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에서는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 설치·운영 실태도 함께 살핀다. 불법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농업인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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