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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플로깅·PM 안전 개선 활동 전개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참여자, 환경정화·보행 안전 확보에 힘 보태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과 연계해 환경정화와 보행 안전 개선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의정부지역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플로깅 활동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보호와 생활안전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도심 곳곳을 걸으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활동 장소는 시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으로, 정기적인 환경정화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하는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참여자들은 보행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점검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례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했다. 특히 보도 폭이 좁거나 보행약자의 이동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역할을 확장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직접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봄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을 토대로 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조성,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 밀착형 공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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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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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