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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영선 의정부시의원 "평생교육이 의정부의 미래 경쟁력"

성인 생애설계·진로전환·이주배경 주민 지원 확대 제안

 

의정부시의회 권영선 의원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 평생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시민 학습권 보장과 성인 생애설계, 디지털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평생교육은 더 이상 취미나 교양에 머무는 교육이 아니다"며 "재취업과 경력전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시민 역량을 키우는 핵심 정책이자 도시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정부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이 같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학습을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조례에 학습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균수명 연장과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성인의 생애설계와 재취업, 경력개발,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이제 일상과 일터에 필요한 기초역량"이라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배움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이주배경 주민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 학습권 명문화와 성인 진로전환 지원, AI·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평생교육은 시민 한 사람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의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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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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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