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27.6℃
  • 맑음강릉 27.1℃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3℃
  • 흐림광주 31.7℃
  • 맑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9.8℃
  • 맑음강화 27.1℃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7.0℃
  • 흐림강진군 30.6℃
  • 맑음경주시 26.9℃
  • 흐림거제 28.2℃
기상청 제공

스포츠/레져

의정부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녹양보조축구장 오전 6시~오후 10시 개방...종합운동장도 조기 운영

 

의정부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녹양보조축구장과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이용 수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8월부터 공공체육시설 2곳의 개방시간을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녹양보조축구장은 조명타워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출근 전 이른 아침은 물론 퇴근 후 야간에도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생활체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도 북문 자동문 설치를 통해 출입 편의를 개선하고,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 개방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긴다. 종료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10시다.

 

도시공사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가 시설 이용 기회를 넓히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체육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