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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여름방학 맞아 AI·과학·환경 체험…의정부교육지원청, 7일까지 미래교육 캠프 운영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이 된 시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며 AI와 과학, 환경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오는 7일까지 의정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AI·과학·환경 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한편,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3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는 ▲디지털 디톡스 캠프(오감올림필) ▲AI 기반 창의과학 프로그램(자율주행자동차 체험) ▲환경 캠프(가드닝 체험)로 운영된다.

 

첫날에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과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또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AI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체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실습하며 미래 기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환경 캠프에서는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가드닝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지역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와 학습에 대한 조언을 나누며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또래와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환경 감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권호 교육장은 "학생들이 디지털을 현명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AI와 과학, 환경교육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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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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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