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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새 출발…금오동 이전·신임 센터장 취임

상담·교육·가족지원 기능 강화...장애인 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신임 센터장 취임과 함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일 의정부시 금오로95번길 8에서 '새로운 공간, 이어지는 동행'을 주제로 센터 이전 및 센터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전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상담과 교육,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새로운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 사회복지기관과 장애인 유관기관 관계자, 의정부시장애인부모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이전과 신임 센터장 취임을 축하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전 경과보고와 전임 센터장 공로 소개,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 케이크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전한 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족 중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경은 신임 센터장은 "이전한 공간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상담과 교육, 가족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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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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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