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