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29.6℃
  • 맑음대전 28.5℃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9.0℃
  • 흐림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8.9℃
  • 맑음강화 27.0℃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4.7℃
  • 흐림강진군 29.0℃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체납자 압류 명품 공개경매…롤렉스·샤넬 등 620점 매각

27일 킨텍스서 진행...명품 시계·가방·귀금속 등 압류동산 공개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 620점을 공개경매에 부친다.

 

도는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압류동산을 대상으로 공개경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과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을 비롯해 미술품과 골프채, 양주 등 모두 620점이다.

 

주요 물품은 최저 입찰가 1350만 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 원의 샤넬 가방, 912만 원의 순금 팔찌 등이다.

 

이번 공개경매 물품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동산이다.

 

 

입찰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현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된다. 물품별 최저 입찰가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으며, 낙찰자는 현장에서 대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입찰 및 낙찰 관련 세부 사항은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 물품은 한국경공사 누리집에 공개된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납부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금액을 추가 보상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개경매 물품은 대부분 고질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류동산"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