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
지난 4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7일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밤 1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고등학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광장으로, 평소 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개된 장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이 더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에 나섰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새벽에 발생한 가능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신속하게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서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화재는 새벽 4시 45분경 가능동 주택가에서 발생해 4가구가 소실되고 부상자 1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소방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약 1시간 50분만인 오전 6시 36분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쇄소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 낮 12시59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한 양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40여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12분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나 화재가 커지자 오후 1시33분 대응 2단계로 화재경보 단계를 격상했다. 이날 현장엔 총인력 271명과 장비 99대가 투입됐다. 불이 난 공장 규모가 약 2000㎡로 넓은데다 인접 건물로의 확대 상황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화재 공장 인근에는 섬유산업 관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에 오후 2시14분에는 경기헬기 1·2호를 진화작업에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투입 30여분만인 오후 2시46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불은 인접 공장 세 곳과 창고 등으로 번지며 건물 네 동이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양말공장에 직원 두 명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10일에도 용현산업단지 내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섬유공장 등 다섯개 공장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C씨는 종중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26일 오후 3시 10분께 의정부 고산공공택지지구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크게 다쳐 긴급출동한 소방대가 성모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상 작업중이던 타워크레인의 중간부분이 부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은 공사현장 녹화영상 등을 참고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낙양동 민락2지구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