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 5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큰 화재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51명의 인력(소방36명, 경찰12명)과 소방펌프차량 등 17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소방서 추산 약 1,990천원(변동가능)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내 타고 남은 담배꽁초가 발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신고자 박 모씨의 말에 따르면 거실창으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박 모씨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아파트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연소가 확대되기 전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속한 대처와 용기가 대형화재를 막았다”며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서 중국 국적의 어린이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됐다가 역학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국적 4세 남자 A군이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고양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오전 우한 폐렴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어제(27일) 낮 1시10여분쯤 의정부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성모병원에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부모를 따라 중국 대련시에서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열이 발생했다. 이어 이날 낮 1시10분쯤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는 중국 국적인 부모와 함께 조모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군을 다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부모를 상대로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펼쳐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육군 5공병여단 명문대대 이승준 중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잃은 남성 생명 구해이 중사 선행, 현장에 있었던 시민이 '국민 신문고'에 칭찬하는 글 올려 뒤늦게 알려져길을 지나던 군인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미담의 주인공은 포천시 소재 육군 5공병여단 예하 명문대대 이승준 중사로, 이 중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30일 저녁 8시경, 수원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걷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망설임없이 남성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쓰러진 남성을 살펴보니 의식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흰자위가 보이고, 숨을 못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중사는 주변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119 안전센터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처치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중사의 발 빠른 조치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은 다행히 발작을 멈추면서 호흡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며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했다.119 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구급대원들에게 인계된 남성은 후송 과정에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건조한 겨울 날씨로 인해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 비치해 놓은 소화기로 초기화재를 자체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지난 7일 새벽 3시 20분경 녹양동 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15일 밝혔다.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침대 옆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올라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게 화재 사실를 알렸고, 딸이 현관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 후 소방서에 신고했다.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중요성을 강조했다.덧붙여"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중요하다"면서 "각 가정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200여 가구의 정전사태와 십여대의 차량피해 및 인근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 파손피해를 입힌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특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12년 9월 인근 I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2014년 8월 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불이 난 모델하우스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2014년 1월부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했다.이에 해당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돼 2014년 9월 1일부터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다.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2014년 1월부터 홍보관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다"며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