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모범업소 지정제도 운영 계획
포천시에서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식생활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포천시의 음식 문화를 정립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범업소 지정대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중에서 위생이 청결하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시설과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해야 하며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결하지 않은 구조와 넓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고 벽과 바닥이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은 청결한 복장으로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선정될 수 있으며 아울러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좋은 식단을 이행해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등 식품사고발생이 없어야 선정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서는 116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표지판 부착 지원과 연간 150천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6월까지 기존 모범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후 관리 소홀로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모범업소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지정 신청서와 함께 업소전경, 객석, 화장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포천시 환경위생과(☏538~2231-33)로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므로 관심 있는 음식점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