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습득주민등록증 조회 서비스 실시 해

  • 등록 2008.03.08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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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습득주민등록증 조회 서비스 실시 해




  의정부시는 주민등록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습득주민등록증 조회 서비스를 10일부터 운영한다.




 현재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어 본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자가 많기에 민원인들의 수수료 및 시간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시는 홈페이지에“습득주민등록증 조회 서비스”를 개설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발급으로 인한 경제 및 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습득주민등록증 조회를 하려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자주찾는 서비스”를 클릭, 분실주민증을 조회하면 본인의 분실증에 대한 습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10일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수령 하면 된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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