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받아
의정부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4천7백7십3동에 대해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시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의정부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자료와 표준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251)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때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