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단속

  • 등록 2008.03.08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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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단속




 동두천시는 국도 및 강변로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과 지주이용간판의 불법광고물이 난립 할 경우 도시 이미지와 미관이 손상됨을 미연에 방지코자 불법 광고물정비단,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단속에 나선다.




시에서는 그동안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지주이용간판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지속적 증가와 경미한 처분 등으로 근본적 개선에 한계를 느껴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상설단속반 5명과 야간 및 공휴일에도 2개조 6명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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