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생 모집 해
의정부시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모자보호대상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등으로 주부의 경우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신청 3개월 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이 가능하다.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과정으로 의정부지역에서 훈련 가능한 직종은 간호조무,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3개 직종이며,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훈련과정이 승인된 학원이면 서울 등 타지역 훈련기관으로의 지망도 가능하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소정 출석일의 80%이상 출석자에게는 교통비 월5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1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기타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문의는 의정부시 복지지원과(828-273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