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의정부!!
의정부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주12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유형, 재산, 부양가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월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산재보험 가입 등 월 20만원 상당의 보수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12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세대주 재산세증명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정부시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시 복지지원과(828-21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