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관내 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1공구)건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 등

  • 등록 2008.03.12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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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관내 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1공구)건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동두천시는 시관내 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을 할 계획이다.




시에서 2008년 100억원을 들여 보상할 토지는 상패동 693번지 외 55필지 37,793㎡로 3월 중순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중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2월 1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 참여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04년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2월 13일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3월 6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2년 공사가 완공되면 만성적인 국도 3호선의 정체해소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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