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개감사 진행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에 대한 공개 감사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된다.
지난 12일 경기도 제2청사는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실태 재산 및 회계관리 인허가등 민원업무 처리실태등에 대해 공개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기간동안 의정부시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등이 있으면 신고접수 받고 있다.
가명이나 무기명 진정 사인간 민사사항 소송계류중 사항은 제외하며,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받고 제보자 신분 사항은 철저히 보장이 된다고 담당은 밝혔다.
2008-3-13
이영성기자 lys@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