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속여 10대 여학생과 성행위한 20대 쇠고랑

  • 등록 2011.12.20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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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행위를 하고는 달아나는 수법의 범죄를 일으킨 B모씨(남. 27세)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A양(여. 16세)에게 두차례에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몸이 불편해(한쪽 팔 절단)여성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자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조건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올려 연락이 오는 여성들과 성관계 후 도주해 왔던 것으로 진술했다.

박씨는 A양 이외에 지난 13일 B씨(여성 22세)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성행위 후 달아나다가 경찰에 검거 되었으며 경찰수사 결과 B씨는 동종전과로 복역 후 올해 3월에 출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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