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선우 시의원 매매알선 뇌물 받아 구속

  • 등록 2011.12.20 16:13:39
크게보기

지난 16일 동두천경찰서는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장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매매 계약후 그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특가법상 뇌물)양주시 남선우 시의원을 구속하였다.

남의원은 지난 5월 양주시에서 자원화 회수시설 조성 댓가로 마을에 지원된 사업비 60억원 중 32억5천만원 으로 개인의 공장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마을 주민들을 설득, 종용, 강요하고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이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혔다. 이 외에 토지주와 마을회 총무는 각각 뇌물공여죄와 횡령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